의협 "심야응급약국 임의조제 감시한다"
- 이혜경
- 2010-06-25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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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성행 우려…"명칭부터 오해소지 다분"

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가 오는 7월부터 전국 50여곳을 대상으로 야간 및 심야시간에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며 "응급이라는 용어로 인해 마치 약국이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응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심야응급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의협은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처치, 처방, 조제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이 아니므로 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협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심야약국의 불법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약사감시를 진행할 것"이라며 "약사감시의 사각지대인 심야약국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책과 약사감시 강화를 요청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조사반 등을 편성해 심야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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