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조인스 2012년까지 밸리데이션 의무화
- 이탁순
- 2010-06-29 12:3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약협회에 공문…미출시 품목은 시판 후 즉시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밸리데이션 대상을 명확히하고, 향후 조치 일정을 밝혔다.
지난 4월 이미 식약청이 천연물제제에도 밸리데이션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업계가 그 대상을 몰라 발생된 혼란을 줄이고자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29일 공문에 따르면, 스티렌정 및 그 후발의약품, 조인스정 및 그 후발의약품, 은행엽엑스 제제(주사제 제외) 등 기허가품목은 2021년까지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단 아직 시판하지 않은 품목은 시판 시 바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2012년까지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가능하나 2012년 이후에는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 밝힌 천연물제제 밸리데이션 운영방안에서 갈근탕액, 갈근탕엑스 과립, 평위산, 우황청심원제제는 밸리데이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스티렌 등 천연물제제도 밸리데이션 의무화
2010-04-10 07: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7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8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9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10"진단이 곧 기회…테빔브라, 위암 1차치료 새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