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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신충웅, 당선무효 법적 공방…선거 후유증

  • 박동준
  • 2010-07-01 12:27:56
  • 서울중앙지법서 1차 공판…명예훼손 여부도 논란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좌), 신충웅 전 관악구약회장(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선거기간 중에 빚어진 민병림 시약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 전 회장이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약 회장 당선 무효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

1차 공판에는 신 전 회장이나 민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소송 대리인들을 통해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신 회장측이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시약 선거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측은 당선무효 소송 외에도 명예훼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민 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이 제기한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민 회장이 이에 불복해 성남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선무효 소송 등에 대해 민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별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당혹스럽다는 심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신 회장은 소송을 통해 명예를 훼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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