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병행체제 마감…대학, 1개 학제만 선택
- 강신국
- 2010-07-01 12:2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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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의치의학교육제도 개선안 발표…대학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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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의과대학(2+4)과 의학전문대학원(4+4) 체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각 대학에 학제 선택 자율성을 보장한 의치의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 대학 내에서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앞으로 두 학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의·치전원(4+4) 체제에서 의·치과대학(2+4)로 전환하거나 의·치과대학에서 의·치전원으로의 전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4+4와 2+4 병행 대학의 경우 대학 1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5학년도부터 학제 전환이 가능하다.
의·치전원은 고등학교 2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7학년도부터 학제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치과대학으로으로 학제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행대학이나 의·치전원이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의·치과대학 총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 선발도 허용된다.
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학사편입학 비율 30%를 유지하고 이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자체적인 교육·연구 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정도를 감안해 교과부에 대학별로 학제선택과 전환시기를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병행대학은 8월20일, 완전전환대학은 10월22일)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의전원(치대·치전원)간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지 않고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수여학위와 등록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불합리했고 학생 선발과 관리, 학사운영 등에서는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치전원 제도가 다양한 학문 배경과 사회 경험을 가진 의사양성, 학생의 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교육 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저전했다.
한편 4+4체제로 전환한 대학은 가천의대 등 15곳이며 2+4, 4+4 병행대학은 충북대 등 12곳, 2+4 체제는 연세대(원주) 등 14곳이다.
1. 학제 선택 ○ 대학별로 의& 8228;치과대학 및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한 대학내 전문대학원 및 의치과대학 병행 - 학위는 학제에 따라 의학사(의과대학) 또는 의무석사(의학전문대학원) 수여 ○ 학제전환은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입학기회 형평성 보장과 의사수급 문제를 고려, 경과조치를 두고 시행 - 병행대학은 대학 1학년이 의전원에 입학하는 ‘14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15학년도부터 전환 가능(‘13학년도부터 예과생 사전 선발) - 완전전환대학은 고등학교 2학년이 의전원에 입학하는 ‘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17학년도부터 전환 가능(‘15학년도부터 예과생 사전 선발) ※ 완전전환 대학까지 일시에 의대로 복귀시 현재 고교생의 의대 및 의전원 입학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단계적 분산조치 필요 ○ 의치전원이 의·치과대학 복귀시 당해 대학 총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 선발 ※ 복귀 후 최초 4년 간은 학사편입학 비율 30% 유지, 이후 대학이 자율 결정 2.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학제 전환시 대학(원)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자체 정원 조정 ○ 연도별 의료인력 배출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의치대 및 의치전원 정원 조정 - 전문대학원에서 의치대 전환 전 2년 동안 미리 의예과 정원 증원 선발 - 의치과대학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시 전환 전 2년간 예과 모집 중지 3. 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 지속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결원 보충 허용(1 -2학년) - 의전원 1 -2학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 차년도에 이월 선발(관계부처 협의 필요) ※ 학제운영상 의전원 4년 과정 중에 중도편입이 불가함을 감안(의대는 본과1학년에 편입 가능)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지속 ※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사업 (’10년,40억원), 의과학자(M.D. -Ph.D.)육성 사업(’10년,30억원) 등 ○ 국립대 교수 정원 증원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턴제도 개선 추진 4.향후 추진일정 ○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발표(‘10.7월초) ○ 대학별 의치의학 교육학제 계획서 제출(병행대학’10.8.20, 완전전환대학 10.22) ○ 관계부처 협의 및 최종 정원 확정(병행대학‘10.8월말, 완전전환대학 10월말)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방안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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