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등 보험약 387품목 인하…9월부터
- 최은택
- 2010-07-27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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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트리탑티브' 등 68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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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달 고시부터는 대규모 반품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약가 인하 또는 인상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트리답티브’ 등 신약과 제네릭 86개 품목은 신규 등재돼 내달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내용을 27일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마친 신약과 제네릭 86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설되고, 503개 품목은 상한금액, 회사명, 제품명, 주성분코드성분명칭 등이 변경된다. 또 46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타결된 신약 '트리답티브'는 585원, '에락시주주100mg'은 20만8000원, '조페닐정7.5mg'은 181원 등 5개 품목이 각각 신규 등재된다.
또 '타이로젠주'는 약가인상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51만2396원에서 60만9500원으로, '명문니트로글리세린0.6mg설하정'은 퇴방약으로 지정돼 33원에서 41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인상된다.
이에 반해 '씨네메트씨알'은 퍼스트제네릭 등재로 749원에서 612원, '조인스200mg'은 405원에서 324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조인스'는 잔여특허로 제네릭이 2016년 10월에 발매될 예정이어서 가격조정 시점이 같은 해 10월1일로 유예된다.
이와 함께 ▲'코아프로벨정300/12.5mg' 1195원→1191원, '코아프로벨150/12.5mg' 858원→856원 ▲'미카르디스플러스정40/12.5mg' 804원→802원 ▲'코디오반160/12.5mg' 1157원→1155원 ▲'엑스포지정5/80mg' 979원→978원 ▲'올메텍정20mg' 778원→777원 등 실거래가 위반으로 375개 품목의 상한가가 평균 0.71% 하향 조정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재협상을 실시한 '노보세븐주60KIU'는 120만3927원에서 110만3800원, 노보세븐주120KIU는 241만647원에서 220만7400원으로 각각 8.4%, 8.5% 인하된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한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레니카르정10mg'도 364원에서 332원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하나디클로페낙나트륨' 등 46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재고소진을 위해 각각 삭제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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