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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12월 전국 확대 시행…의약정 참여추진단 발족

  • 최은택
  • 2010-08-03 06:59:19
  •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11월 시범사업

정부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DUR)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원만히 준비하기 위해 의약정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처방전간 이중점검과 처방.조제내역 통보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DUR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DUR전국확대추진위'(이하 DUR추진위)를 구성했다.

정부는 그동안 DUR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대를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이해 관계자간 이견 차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연속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전국 요양기관 확대.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심평원, 법률자문기관, 정부 등의 관계자 12인이 참여하는 DUR추진위를 발족, 전국 확대사업때까지 한시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DUR추진위는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위원장을 겸한 의장을 맡고, 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법률자문에는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소비자협 조태임 부회장, 김앤장 이재현 전문위원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김명정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TFT팀장,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 황의동 정보통신실장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DUR추진위는 앞으로 전국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전국 확대추진 상황 및 관련 단체 입장 등 정보교류, DUR 정착을 위한 제반 업무도 논의한다.

DUR추진위는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추진 일정을 재확인했다.

먼저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위한 법률정비 작업이 지난 5월 개시돼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내용은 처방전간 중복 확인 및 처방.조제 내역 전송 의무화와 벌칙조항 등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에 담겨진다.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홍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심평원을 중심으로 본격 실시한다.

또 안정적이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작업도 5월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DUR 시스템 운영기준 재정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전국 확대시행 모의운영은 오는 10월, 시범운영은 11월에 실시되며, 이를 위해 9월부터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개발자,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주성분 코드체계 부여작업은 10월 중 완료하고 식약청에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으로 제공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64개 성분 등 신규 정보는 12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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