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변협, 세무검증제 성토…"탈세집단 매도"
- 이혜경
- 2010-08-09 1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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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서 비판 쏟아내…"특정 지역만 검증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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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5억 이상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세무검증제도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자 대부분은 고소득 전문직종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연간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탈세를 일삼는 집단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무검증제도가 도입 될 경우 특정 직종이 아닌,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툭하면 의사, 변호사 탈세 의혹"
올해 4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대상이 세무검증제도 대상으로 지정되자 의료계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현금영수증 의무화 등으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고 있다"며 "유독 탈세하면 의사, 변호사 집단을 매도하는 등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상기 세제위원회 위원 또한 "이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여러 가지 규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세무검증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만약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고소득 전문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시행으로 임의적 제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검증제도 대상 가운데 학원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이 고소득 전문직종인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도 요구됐다.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연구이사는 "정부는 전문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부족한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세무조사 발표 때 마다 전문직종이 탈세를 일 삼고 있는 것처럼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 또한 "세무검증제도는 강제 세무대리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이중, 삼중으로 세무제도를 강제화 하는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인덕회계법인 오윤택 부대표와 매일경제신문 장경덕 논설위원은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특정 개인 사업자만을 검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세평등주의, 납세 성실성의 원칙을 해치고 있다는 반대편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2012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는 2년 여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걸러보자는 의미에서 특정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로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특히 특정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과 관련, 과도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김 정책관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직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일반 납세자와 분명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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