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세무검증제, 의료계 탈세업종 간주하는 것"
- 이혜경
- 2010-08-09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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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 수용 불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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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무검증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장 이사는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면서 불 이행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이중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빈약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정부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책은 고사하고 세무검증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추가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이번 제도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에 인센티브 부여, 가산세 패널티 등을 병행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이사는 고소득 전문가 뿐 아니라 법인을 포함해 전체 업종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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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5억 넘는 의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 받는다
2010-08-05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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