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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제' 내년 도입

  • 강신국
  • 2010-08-09 15:50:17
  • 재정부-조세연구원, 제도도입 토론회…약사는 제외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약사는 세무검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9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세무검증제도란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 사용비중이 큰 업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새무검증제 대상 업종이 유력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
세무검증제도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일정소득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으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이 해당된다. 단 약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대상 사업자 수를 최소화 시행하고 향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해 약사가 장기적으로는 세무검증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상 업종의 전체 사업자 수(28만9000여명)의 10%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연 수입금액 5억원 기준 적용시 약 1만9400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는 ▲수입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 작성 ▲장부상에 계상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 여부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인건비, 임차료,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및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검증비용은 세무검증을 받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검증비용은 사업자와 세무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증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세무검증대상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된다.

세무검증제 도입시 체크항목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은 ▲성실사업자에 한해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 세무조사 배제 ▲세무사 및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등이다.

도입시기는 201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시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

전병목 실장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용계좌제도, 기장유도제도 등 간접적인 정보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신고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뤄왔다"며 "직접적인 세무신고 과정에서의 투명화 노력은 세무조사라는 사후적 제도에 의존했고 사전적인 개선수단 개발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납세자들의 낮은 자발적 순응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납세순응정책인 세무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슷한 납세순응도 제고효과를 갖는 검증수준을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세무검증제도를 유력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관련 직능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제도도입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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