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원도 비급여 보고의무…추후 대국민 공개
- 이정환
- 2024-03-04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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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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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비급여 항목 포함 대상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다.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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