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공단·심평원에 환자자료 요청 허용 추진
- 김정주
- 2010-08-24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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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이성남 의원 주최 입법공청회…파장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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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면 민영의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최영희·이성남 의원 주최 입법공청회에서 발표될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 등(제3자)에 직접 청구케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이 그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관리기관과 보험사 등은 국가나 지자체, 공단, 심평원 등 공공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서 남용을 방지키 위해 민영의보 관리기관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 등은 열람청구만 가능하다.
여기서 공단과 심평원 등은 민영보험 관리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나 피보험자의 민영의보 가입 여부 및 지급한도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수가 산정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지만 진료행위만 계약하고 약제·재료는 실구입가로 산정하는 방안과 약제·재료까지 계약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실소요비용으로 산정하는 등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업무를 처리키 위해 정책위원회와 관리기관, 심사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민영보험 산업 보호 치중 ▲환자 불편 가중 ▲보험자 비용 증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보험금 환수 논란 심화 ▲의료기관-환자 분쟁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상환제 방식인 약국의 경우 이번 법안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 및 민영보험사 측과의 분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약사단체 단위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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