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범위 등 쌍벌제 규정 내달 공고
- 최은택
- 2010-08-26 0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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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보고 후 부처협의…당초보다 2주 가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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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 등 이른바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내달 두 번째주경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보다 2주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TFT를 구성해 4차례 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담을 대략적인 내용들을 확정했다.
하지만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의 심의업무를 수행할 위원회를 사업자단체가 아닌 정부 산하에 두거나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금융비용 보상률도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저울질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TFT 5차 회의를 고려했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추가 회의는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쟁점사안은 복지부가 결정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더 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 구매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당월결제 보상률에 한달치 누적률을 더 보상해야 한다는 약사사회 일각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후문.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새로 취임하는 장관에 보고한 뒤 부처협의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진수희 내정자가 내주 취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내달 두 번째주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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