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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속속 입고...170평 광주 창고형약국 개설 임박

  • 강혜경
  • 2025-09-22 10:34:34
  • 보건소 "아직 개설신청 안 들어와…약사법 따라 결정"
  •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10월 오픈 플래카드 게시
  • 지역 약사회 촉각…"복약지도 없는 대량판매, 국민건강 위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70평 규모 광주광역시 창고형 약국 '메가스토어약국'이 의약품 구매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가 개설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아직까지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중 개설 신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 개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온 광주시약사회도 가시적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광주 창고형 약국은 대구 100평 규모 마트형 약국을 제외하고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겠다"= 실내골프연습장을 개조한 해당 약국은 170평 규모로, 앞선 경기 성남 130평 보다 더 넓다. 여기에 주차타워빌딩 1층에 위치해 있어 자차 접근이 용이하다.

이 약국은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수막에 명시된 오픈일은 9월에서 '10월'로 변경된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설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초 운영 목표일이 9월 24일이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일부 의약품이 사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사회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 살펴 본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의약품 사입이 가능하다 보니 오픈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읽힌다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창고형 약국은 1호 창고형 약국인 성남과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닮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이 등록시 약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설 신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다"며 "보건소는 약사법상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량구매 유도방식, 의약품 오남용 이어져"= 지역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과 창고형 약국이 약사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 등을 백방으로 호소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복약지도 없는 대량판매, 국민건강 위험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설 보류를 촉구했다.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첫 관문이자 마지막 보루인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전문적 지도와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무제한 진열방식과 카트를 통한 대량구매 유도방식은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700여 지역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며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보류시켜 주기를 광산구청장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와 시청, 시의회 등에도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시약사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약국 규모와 구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와 시의회 등에도 대형약국의 정의를 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전에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서구 쌍촌동에 또 다른 창고형 약국이 개설·운영됐다는 것과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경우 76평 규모로, 일반 매약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라며 "운영방식 등에 대해 약사회와 협의해 상생하기로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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