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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심의위 설치"...광주광역시약, 조례안 건의

  • 정흥준
  • 2025-09-10 16:35:44
  • 시의회와 시청에 조례안 의견 각각 제출
  • 시약사회 "창고형약국 관리규정 마련 시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00평 이상 창고형약국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한다.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보장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대량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소형 약국과 공존해 지역 약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약사법 공백을 메우는 선도적 지방자치 입법”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하는 위원회는 약무, 보건, 소비자, 교통 등 전문가 7인 이상을 포함한 11인 이하 구성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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