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상대적 저가 ATC 기준 조정
- 최은택
- 2010-09-03 0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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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세부정비 기준 논의…고혈압약 일부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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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에서 상대적 저가 분류기준에 ATC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2일 회의를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세부 정비기준을 논의했다.
급평위는 건정심에서 통과된 정비기준과 정비대상, 정비일정 등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서나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는 급여를 유지한다.
또 상대적 저가품목의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보다 비싸면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인하 시 퇴출을 면한다.
아울러 동일제제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이 상대적 저가 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상대적 저가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급평위는 이중 상대적 저가를 평가하기 위한 약효군 분류에 ATC 기준을 적용키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대상인 고혈압치료제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건정심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면서 "다만 상대적 저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ATC코드를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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