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오르리스타트 제제 오남용약 지정
- 이탁순
- 2010-09-04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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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행정예고 공지…분업 예외지역서도 처방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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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위험성이 제기된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지난 7월 안전성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3일자로 비향정 비만약인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우려우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종전보다 2개 더 늘어나 총 16개가 될 전망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두 제제를 추가 지정한다고 해도 별다른 규제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해 사용실적 보고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라 약국 등 일선 판매업소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에서 두 제제는 42개 업체 6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OECD 평균 14.6%보다 낮은 3.5%에 불과하지만 비만치료제의 사용은 큰 폭으로 추가하는 추세라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소비자단체 연구결과에서도 체중조절 경험자의 92.3%가 정상 체중임에도 외모중시 사회 분위기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로 비만치료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식약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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