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약대생에 조제 허용…의약품 거래제한 처벌
- 최은택
- 2010-09-19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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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소포장 위반 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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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매업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 등은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돼 실무실습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실무실습 하는 약대상도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실무.실습 교육 중인 학생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약학대학 학제개편이 내년부터 6년제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이 규정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조정된다. 전문대학 수업 연한이 2년, 3년 등으로 다양화된 추세를 반영해 실무경력을 2년제는 2년 경력, 3년제는 1년 경력으로 차등화 한다.
소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수위도 소폭 완화된다. 위반시 1차는 현행 3월에서 1월, 2차는 6월에서 3월, 3차는 취소에서 6월로 변경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사업자나 약국개설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도매상이나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개설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약국은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휴업시 약국 개설자나 제약사 등의 휴업사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일부 민원사무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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