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약제제=원칙적 일반약' 규정 개정 추진
- 이탁순
- 2010-09-24 0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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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개발 활성화 차원…천연물신약 등 한의원 사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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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체가 보험급여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생약제제 개발에 소홀해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현행 '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이달말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약제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보는 현행 규정 때문에 제약업체가 의약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며 고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이 한약 용어 재정립 문제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고 있다.
현재 약국에만 공급이 되는 스티렌, 조인스 등 천연물신약(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을 생약제제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실제로 올 상반기 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생약(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더불어 천연물신약 등 생약을 주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한약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서 한약 용어 재정립 문제와는 별개"라며 "생약제제 개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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