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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스티렌·조인스 처방조제 허용하자"

  • 강신국
  • 2010-04-27 16:56:19
  • 김정곤 회장 "천연물신약, 한약 원료"…사용확대 촉구

김정곤 회장
한의사단체가 스티렌, 조인스정 등 천연물 신약도 한약을 원료로 제도된 만큼 한의사에게 처방,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27일 새 집행부 출범을 맞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 회장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이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해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천연물신약은 아피톡신(주원료 건조밀봉독), 스티렌(주원료 애엽), 조인스정(주원료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등) 살사라진(방풍통성산 연·건조엑스) 등이다.

이에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으로 분류돼 한의사의 처방 및 조제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해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의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존 첩약이나 탕제 외에도 정제나 과립제, 산제, 환제 등의 형태로 한약제제가 공급된다면 복용의 편리함과 한약의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암환자의 한방보험급여 확대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암환자의 경우 양방 병의원에서 진료 받게 되면 전체 진료비 중 5%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진료비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한다"며 "이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다. 검사 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의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 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계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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