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성분명 처방
- 데일리팜
- 2010-10-04 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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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약사회 김동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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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를 부러워 한다니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한 이십년 전만 생각해봐도 돈 없는 사람이 아프면 서러우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곳이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이제는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5%로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보험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관련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책으로 내 놓으며 노력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 이 제도는 기존의 실거래가청구제가 실효성이 없다보니 인센티브주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에서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큰 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축은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병․의원이고 다른 하나는 약국이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약국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품 선택권이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약가를 인하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로 상품명이 인쇄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에는 약을 싸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연간 의약품 사용량이 8조원 정도인 약국시장에서 이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병․의원에 저가 공급을 하더라도 약국에만 제대로 된 가격에 공급한다면 약가인하는 전국누진제이므로 실제 약가인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공급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미국의 한지역에서는 의약품공동구매제도(여기에는 병원,약국,의원이 다참여함)를 통해서 2~3년 사이에 15% 정도 약가를 인하한 사례도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도 강제로 지역 공동구매제를 시행해서 약가인하효과는 효과대로 보고 현재 약국가가 우려하는 약국간 약가차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애는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하던지 아니면 처방약의 일부분은 성분명으로 처방해서 제약회사가 약국에도 싸게 공급할 동기를 만들던지 해야할것이다.
일선약국이 다빈도의약품들의 경우 보통 대여섯군데의 제약회사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불용의약품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분은 제약회사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으로 반품되고 일부분 불용 폐의약품으로 소각처리되고 하는 일들이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고 비생산적이다 할수있다.
이번 기회에 시장형실거래가라는 제도도 살리고 사회적인 낭비요소도 없앨겸 처방약의 일부분은 성분명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보험 재정절감의 목적도 이루고 10년이 넘은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진일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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