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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 의원, 수가 인상률 1.7% 못 넘을 것"

  • 김정주
  • 2010-10-19 16:28:52
  • 공단 재정운영위 원칙 확인…의협, 집단행동 불사 시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에 대해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7%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판단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상에 실패한 의협에게는 건정심 합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건정심은 의원이 공단과 수가 조정률을 자율타결 하지 못한 경우 2.7% 기준 인상률에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따른 증감율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의협과 수가협상 당시 양 측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치로 각각 1.4%와 1%를 제시해 뚜렷한 시각 차를 보였다.

따라서 건정심에서 원칙이 적용된다면 1.3%에서 1.7% 사이의 수가 인상률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과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치에 차이가 발생해 건정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정심을 결행한 의사협회의 각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웬만하면 합의하려고 했지만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인태(전남도의사회장) 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수가협상단이 노력했지만 공단 측에서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공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회의를 통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든 의쟁투든 확실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수가논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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