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문료 상한폐지…학술대회 지원확대 요구
- 최은택
- 2010-10-28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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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의견제시…"공정경쟁규약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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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안에 대해 의약단체 등 7개 단체가 의견을 제출했다.
의료계의 경우 주로 학술대회 지원대상 확대와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의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법안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의약품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과 연구결과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개별사안에 따라 의학자문의 난이도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자문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술대회 참가를 원하는 의료인에게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익목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단체의 활동에 대한 의약품 지원, 교통, 숙박비, 식음료비에 대한 비용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개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학술활동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규약을 폐지 또는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술대회 지원심의기구도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견본품 제공에서 최소포장 단위 개념을 삭제하고 ‘적정수량’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 학술기관,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격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자를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식음료의 가격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및 자문료도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증례보고서 사례비도 상한선 대신 ‘적정 사례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비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단체의 별도 언급이 없는 가운데 약사회와 도매협회의 월누적 0.6%, 당월 2.4% 보상의견을 일부 수용해 당월결제기준 1.8%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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