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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금융비용 1.5%→1.8% 소폭인상 가닥

  • 박동준
  • 2010-10-15 12:25:25
  • 복지부 개정안 일부 수정…약사회, 마일리지 개선 집중

복지부가 약국 금융비용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1개월 이내 결제 시 1.5%로 입법예고 됐던 의료기관 및 약국의 금융비용이 소폭 인상돼 최종 고시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부는 금융비용을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1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대한약사회, 도매협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최대 금융비용을 1.5%에서 1.8% 등으로 일부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개월을 기준으로 1개월 당 적용되는 금융비용을 0.5%로 입법예고 했던 복지부가 이를 0.6%로 인상할 경우 카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최대 1.8%까지 금융비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마무리 했다는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미 도매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회전기일 단축 효과를 4월로 하고 월별 금융비용 기준을 0.6%로 설정, 최대 2.4%까지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한 바 있다.

약사회 역시 대외적으로는 기존 4.5%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매협회가 제시한 의견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비해 소폭 인상된 수치를 고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비용 인정기준 논의 과정에서 이미 복지부 내에서도 최대 2.1%에 이르는 금융비용이 거론됐지만 보험약제과의 반발로 현실화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보험약제과의 용인이 있을 경우 소폭의 인상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당초 취지인 회전기일 단축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직후 "금융비용과 관련해 제출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한 차례 최대 2.1%를 금융비용 인정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보험약제과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금융비용 인정기준의 인상과 함께 1%로 규정된 구매전용 카드 등의 마일리지 제한의 개선을 위한 약사회의 노력도 분주히 일고 있다.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신용카드로 해석할 수 있는 구매전용 카드에 대해 정부가 나서 일괄적으로 마일리지의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카드 마일리지 인상 등을 위해 담당 임원이 복지부와 함께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금융비용 관련 신용카드 포인트 인정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개선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거래관행을 도외시 한 채 금융비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금융비용 합법화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을 거쳐 확정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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