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급자 겨냥한 건보재정 안정화 안돼"
- 이혜경
- 2010-11-17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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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 법안 마련 등 상호 협력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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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이상 가입자나 공급자 어느 한쪽의 노력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공급자를 겨냥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급증하는 약제비 절감 운동 등을 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재정 안정화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 철회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 제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입자나 공급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 공급자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자.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8153호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에 최소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법령의 허술함으로 인해 국고 미지급금이 상당부분 되는 바, 국고지원 사후정산 절차를 포함한 대체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OECD가 지적했듯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하여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패로 끝난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즉시 철회하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이 지적했듯이 차상위계층자들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취약계층의 의료부문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일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계층자들의 의료급여 재전환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고하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틀을 유지해왔으나, 그 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최대 9.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상의료’를 기조로 내걸고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큰 틀에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식대 급여화로 대표되는 선심성 보장성 정책들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모두의 힘을 모으자. 실제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사상태에 놓인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켜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통한 예방 및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사회 각계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통하여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 11.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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