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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협, 국방의학원법안 추진 반대 성명

  • 이혜경
  • 2010-11-19 16:10:14
  • 요약
  • "법안 추진 근거 상실…일차의료활성화 이뤄져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의학원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교협은 "의전원 전환으로 군입대 자원 부족을 근거로 이번 법안이 추진됐다"며 "하지만 현재 전국 41개 의대·의전원 중 36개 학교가 의대 체제로 완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입대 자원 부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추진 근거 중 하나인 장기군의관의 부족 문제는 장기 의무복무기간으로 전환해도 졸업 후 장학금을 환원하고 조기 제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군의관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방의료원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교협은 "국방의료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선 장병들보다 장성들과 후방 근무 장교들만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군진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의학원 추진보다 일차의료강화, 응급후송시스템 확보, 예방의료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교협은 국립대의료원장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 8228;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학원 등 의료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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