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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면적 부활…병원 직영도매 허가 제한

  • 최은택
  • 2010-11-22 06:49:52
  • 국회, 법안소위서 법안 병합심사…공동물류센터 설립안도 포함

의료계 "4촌 이내 친족 도매설립 제한은 부당"

의약품 도매상의 최소 창고면적을 부활하고 병원 관계자의 도매상 설립을 제한하는 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사된다.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근거를 신설하는 정부입법안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를 최근 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의약품 도매업과 관련한 법안은 약사출신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정부가 각각 한 건씩 제출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제한=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수관계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일컫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4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인까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 운영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 및 지분소유 제한 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을 일정 이상 소유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가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허가제한은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고면적 기준 부활=의약품 도매상이 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영업소와 최소 면적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갖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소 기준은 165㎡(수입약, 원료, 시약 도매는 40㎡) 이상이다. 한약 도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 등은 다른 법에 따라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도매상 허가를 받게 된다”면서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 인점을 고려해 부칙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의원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일정 면적 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의 최소면적 기준은 종전 규정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물류센터 설립=의약품의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은 물류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복지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민간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의원실은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통한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 중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매우 밀접해 제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류체계 효율성 제고와 민간차원의 자율성 제약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고,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체,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야당 의원들의 등원거부 속에서 여당 의원 단독으로 지난 17일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착수해 오늘(22일)과 내일(23일)에도 회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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