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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책없는 보험 일원화 중단해야"

  • 이혜경
  • 2010-11-25 15:44:53
  • 요약
  • 권익위 권고에 "국민 건강권 훼손 및 의료발전에 역행"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마련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익위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문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등 진료수가 체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 ▲별도의 심사기관을 설립해 심사업무를 통합 ▲자동차보험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의료기관에 심사기준을 공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제도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의료비 절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기대 하나로 민간분야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도하게 규제·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보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은 입원료 체감률을 현행 유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별도 심사기구 설립 및 심사업무 일원화는 각 보험 고유의 특성과 유기적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자동차보험은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관계 및 계약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보험"이라며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분야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의협은 의사의 소신진료 보장은 도외시 한 채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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