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대회 연자·토론자 실비 지원도 불허되나
- 최은택
- 2010-11-26 0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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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학회지원도 제동…명절선물·강연료 등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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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심사 쟁점

기타항목으로 추가됐던 명절선물이나 강연료 등도 하위법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25일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들(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이 같이 법령을 손질하도록 개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내용은 규개위와 복지부 모두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내용은 국내 학술대회 지원과 기타항목에 추가된 5개 지원행위가 개선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관련 업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규제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에 전문학회나 의약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 가능한 허용범위로 적시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 등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좌장 등의 실비지원이 금지될 경우 제약사 지원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청중 의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위원들이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의 충격과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제 금지될 수 있을 지는 개선권고 내용을 열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기타항목=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 항목은 일단 하위법령 허용대상에는 삭제될 것이 확실시 된다.
상위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허용여부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이치상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 측은 하위법령에서 삭제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와 연계해 개별 판단하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들, 특히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은 일단 시행규칙에서는 빠지더라도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발표 어디까지=초미의 관심은 오늘(26일) 브리핑이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긴급하게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브리핑’은 오늘 오전 11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갖는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8일 쌍벌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서 논란이 된 하위법령의 쟁점들에 대한 설명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먼저 쟁점들을 꺼내 놓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하위법령을 손질하더라도 같은 날 본법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전 법제심사와 관보게재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2~3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시기가 더 늦어질 공산도 커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도 덩달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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