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제 허용범위 규개위 설득 실패한 듯
- 최은택
- 2010-11-25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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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기타항목 삭제 개선권고…내일 세부내용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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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허용범위에서 논란이 됐던 명절선물이나 강연료가 규제심사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 당사자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
현재 규개위 실무진은 개선권고 문서를 작성 중이며, 복지부와도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규개위가 지적했듯이 이날 핵심쟁점은 기타항목에 열거된 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이었다.
규개위는 상위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용까지 하위법령에서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규개위원들을 다시 설득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 하위법령안에 대한 손질 없이 원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상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항목에서 열거된 5개 항목 중 경조사비만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6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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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허용, 금액 20만원→1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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