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허용, 금액 20만원→10만원으로 축소
- 최은택
- 2010-11-25 17:4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복지부에 개선권고…세부내용 내일 발표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이 일주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에 법령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시한은 이달말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내일(26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쟁점사안을 설명키로 한 가운데 세부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됐던 핵심사안은 기타항목에서 열거된 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자문료/강의료 등이다.
이중 경조사비는 허용하면서 대신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