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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허용, 금액 20만원→10만원으로 축소

  • 최은택
  • 2010-11-25 17:40:06
  • 규개위, 복지부에 개선권고…세부내용 내일 발표키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이 일주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에 법령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시한은 이달말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내일(26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쟁점사안을 설명키로 한 가운데 세부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됐던 핵심사안은 기타항목에서 열거된 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자문료/강의료 등이다.

이중 경조사비는 허용하면서 대신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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