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 의약품 계약현황 파악 나서
- 이혜경
- 2010-11-29 12:13: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에 협조요청…시장형 실거래가제 혼란방지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3일 병협 측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계약현황 파악 협조'를 요청했고 병협은 30일까지 회원 병원의 단가 계약 확인 내역서를 받을 계획이다.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에 대해 약제상한차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계약기간, 품목수, 단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청구하는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병협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 약제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 기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협 관계자는 "30일까지 자료가 취합되면 보험국 회의를 열 것"이라며 "회의 이후 복지부에 자료를 송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