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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의약품 계약현황 파악 나서

  • 이혜경
  • 2010-11-29 12:13:08
  • 요약
  • 병협에 협조요청…시장형 실거래가제 혼란방지 차원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 의약품 계약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3일 병협 측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계약현황 파악 협조'를 요청했고 병협은 30일까지 회원 병원의 단가 계약 확인 내역서를 받을 계획이다.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에 대해 약제상한차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계약기간, 품목수, 단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복지부에 청구하는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병협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 약제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 기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협 관계자는 "30일까지 자료가 취합되면 보험국 회의를 열 것"이라며 "회의 이후 복지부에 자료를 송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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