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종합병원 최초 웹접근성 품질마크
- 이혜경
- 2010-12-06 15:3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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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웹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전 병원과 대학, 대학원까지 전 기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으며, 인터넷 표준 코드를 준수해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기종에 관계없,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웹 접근성 평가는 1단계 평가 S/W를 통한 자동평가, 2단계 전문가 평가, 3단계 장애인, 노인 등 사용자에 의한 평가로 진행됐다.
웹 접근성의 주요 준수사항은 시각, 청각을 포함한 신체장애우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나 Tab키만으로 메뉴, 콘텐트 이동이 용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동영상이나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트는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해야 하며, 컬러 이외에 명암이나 패턴으로 콘텐트의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 행정기관과 국공립 장애 복지시설에서 웹접근성을 마크를 획득해왔다.
한편 장애우 차별금지법 적용 시기는 2010년까지 국가 공공기관,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특수학교이며, 2011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2013년까지 일반병원, 치과병원, 대학, 2014년까지 입원기준 30인 이상의 병원과 모든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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