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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공정위 CCMS 기업에 선정

  • 이상훈
  • 2010-12-08 09:58:48
  • 요약
  • 법 위반 제제수준경감 등 인센티브 혜택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가 주관, 운영하는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의 소비자불만에 대한 자율관리 환경구축 및 운용능력 점검을 목표로 하는 CCMS 평가는 올 8월부터 진행됐다.

인증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제수준경감, 우수기업포상,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 10월 고객만족실을 사장실 직속부서로 개편하고 소비자 의견이나 작은 불만까지도 직접 보고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오고 있었다.

또 동아제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9년 10월 CCMS 도입을 신청하고 약 1년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인증평가를 받았다.

김원배 사장은 "고객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아제약이 확실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통해 고객만족경영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CCMS는 소비자불만을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해당사항을 신속하게 사후 구제하고 제품 불만요소를 사전 제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프로그램이다.

소비자는 CCMS 인증기업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이미지를 제고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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