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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무효화 하라"

  • 김정주
  • 2010-12-10 09:07:56
  • 요약
  • 의료연대 서울지부 성명 "불순한 의도 즉각 폐지" 촉구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포함시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데에 대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태석, 이하 분회)가 9일 성명을 내고 폐지를 촉구했다.

분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반대해 온 법안을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와 한나라당은 곁다리로 끼워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회는 "정부는 국립대학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로 국립대학이 훌륭한 인재 육성에 전력할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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