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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강연·자문료 구체적 기준 마련하라" 촉구

  • 최봉영
  • 2010-12-14 12:05:00
  • 요약
  • 복지부 "판매촉진 아니면 개별 사안별 가능" 입장정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쌍벌제 시행 규칙'에 강연·자문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RPIA는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쌍벌제 시행과 관련 "강의와 자문이 의료산업의 발전과 환자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통해 강연·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KRPIA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지식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 기업의 책임이어서, 환자의 건강과 의학 발전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활동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KRPIA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강의·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의·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RPIA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윤리경영 확립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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