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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보험약, 매출액 5배 과징금 부과 적절"

  • 최은택
  • 2010-12-15 06:40:40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

정부는 생동시험 조작 등 허위자료를 근거로 보험약가를 받은 경우 해당 약제 매출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이 타 산업에 부과하는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제약사의 부당 약가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요양기관의 경우도 이미 법령에 의해 부당이득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고 있다"면서 "제약사에 5배 이하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법체계상 제약사 등의 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업무, 자격, 벌칙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업무정지도 약사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법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정지 규정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에 앞서 백 의원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08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규정 위반시 복지부장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백 의원은 법안은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출 2년 5개월만에 공식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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