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제제' 중등도 관절염까지 효과 인정
- 이탁순
- 2010-12-21 06:44: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급성관절통 환자 사용 피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반면 급성관절통 환자 등은 사용을 피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골관절염에 예방·치료효과가 없다'는 발표내용과는 달리 일단 글루코사민 제제의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식약청은 문헌 등을 통해 올초부터 재평가에 돌입했던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황산염 제제'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식약청이 시안을 발표한 후 11월말 중앙약심을 거쳐 내린 최종 결과물이다.
일단 효능·효과가 바뀌었다. 종전에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질환)'으로 명시했지만, 재평가 결과 '경증에서 중등도의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에만 효능·효과를 인정했다.
시안에서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봤지만, 중앙약심을 거치면서 증상완화란 단어가 빠지고, 대신 환자를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증상완화'라는 표현이 치료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삭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기타사항으로 "증상개선은 복용 수주 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국내 허가받은 글루코사민 제제( 글루코사민황산염)는 삼진제약 '오스테민캅셀' 등 총 35품목으로, 식약청은 이들 제조업체에게 1개월 내로 재평가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글루코사민 제제와 함께 재평가를 받은 콘드로이틴황산염 역시 '경증에서 중등도의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으로 효능·효과를 한정했다.
기존 이 제제는 퇴행성관절염, 관절통, 신경통, 견관절 주의염, 음향외상성난청에도 효능·효과가 인정됐었다. 또한 급성 관절통 환자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콘드로이틴황산염 제제는 안국약품의 콘드린캅셀400mg 등 총 9품목이 허가받았다.
식약청은 내년에는 글루코사민 함유 건강기능식품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식약청 "글루코사민제제 골관절염에 효과있다"
2010-10-08 1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