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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 확대 검토"

  • 김정주
  • 2010-12-21 19:25:30
  • 복지부 정영기 서기관…"공단 약가 협상력 증강시킬 것"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지난 10월 시행된 의원급과 맞물려 이르면 내년 경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오늘(21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내년도 약가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 행태 개선에 따라 약품비가 절감되면 이에 따라 20~40%를 성과급으로 받는 제도로, 의원급도 아직 시행 초반이라 안착 단계에 있다.

정 서기관은 현행 약가제도의 정부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라면서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가격 통제와 사용량 통제가 있는데, 이 중 사용량 통제는 의사들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서기관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들의 바람직한 처방 행태 개선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해 도입 결정에 참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말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정 서기관은 "현재 작동되고 있는 제도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내년도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책정한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 그는 "부수적으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 문제를 쌍벌제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유통 투명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단의 약가 협상력을 증강시켜 선제적으로 약가 인상을 제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서기관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관련해 "협상에서 예상 사용량의 3000% 초과된 경우도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공단의 협상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강화시켜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약가연동제에서 작동되고 있는 약가인하치가 10%에 불과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침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서기관은 "인하치 10%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올해 공단과 힘을 합쳐 예상사용량을 설정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시 원가 개념 도입은 가격 책정 기준 설정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전제했다.

한편 2001년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정 서기관은 발제와 관련해 참조가격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면서도 본인부담 차등화 도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서기관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정부가 적극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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