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약국 118곳 현지조사
- 김정주
- 2010-11-02 12:25: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이르면 이번주 착수…부당금액 큰 경우 형사고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약국의 불법 허위·거짓청구가 발각되면 해당약국은 최대 형사고발에 처할 것으로 전망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4분기 동안 불법 허위청구를 한 전국 약국 118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 현지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제약·도매 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내역과 대조해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를 색출한 것으로, 이 같은 약국 청구내역 조사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그간 공급내역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관련 데이터 마이닝을 함께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내역보고 이후 업체 보고율이 99%에 이르러 약국 청구 내역과 업체의 공급내역 비교 분석이 가능해 적발근거 산출이 빠르고 명확해 진 것이다.
조사대상 약국들은 상당수가 대체조제를 바탕으로 부당청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당내역이 확인된 경우 약제비 환수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정도가 클 때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어 약사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4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5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6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7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8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9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10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