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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의비급여 건보법 개정안 환영"

  • 이혜경
  • 2010-12-23 10:55:50
  • 요약
  • "환자 선택권 및 소신진료 보장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에 대한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현행 건강보험법의 급여체계가 'Negative system'인데다가 재정을 감안한 급여기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선택권 보장 및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Positive system'으로의 급여체계 변경을 통해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이어 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법안이 조속히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사의 소신진료가 저해되고 환자와의 갈등이 유발됐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속에 소신진료가 보장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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