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비급여 합법화"…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0-12-22 16:0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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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자율계약따라 최선의 진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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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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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나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으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 의원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환불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제39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요양기관은 다음 제1호와 제2호를 충족하는 진료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동의내용& 8228;절차 및 의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2.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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