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주 40시간제, 중소형약국-퇴직금 지급
- 강신국
- 2010-12-28 12:1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노동 제도 정리…직원 최저임금 4320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5인 이상 근무하는 의원과 대형약국은 내년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내년 12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28일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개선 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의원·대형약국, 주 40시간제 도입…7월부터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2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사, 종업원 등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은 약 1500곳으로 추정된다.
◆직원 최저임금 4320원 인상…1월부터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1월부터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들은 입사후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888원)해 지급할 수 있다.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화
이미 이달부터 시행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를 살펴보자. 2010년 12월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7"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8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9"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