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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3개월만에 땜질처방…국회 무시원인"

  • 최은택
  • 2010-12-30 11:11:36
  • 주승용 의원, 필수약제 육성 등 근본대책 마련돼야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가 독선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0일 "제도 시행 3개월도 안돼 변경(보완)한 것은 정부가 사전에 문제제기한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이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시행됐다. 우선 수액제 같은 퇴방약 등 필수약제 공급을 저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필수약제가)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약사에게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이 근본처방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 참에 국내 필수약제 육성에 대한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의약품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1항 후단”을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이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법 제3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약사법」 제31조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

-구입금액)×7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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