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초저가약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서 제외
- 최은택
- 2010-12-30 0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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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 법령개정 예고…제약 숨통 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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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하고 3월 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대상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연계해 약가인하 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50원 이하의 내용제.외용제(액상제 15원 이하), 5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이 포함된다.
건보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2주간의 의견조회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말부터 보완내용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보완이 이뤄지도록 법령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방약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제약사들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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