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수수료, 상반기부터 '카드' 받는다"
- 이탁순
- 2011-01-05 0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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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시스템 구축 임박…빠르면 2~3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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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약청에 따르면 빠르면 2~3월쯤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만간 카드납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완결될 예정"이라며 "빠르면 2~3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전반기 내 정식 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납부 주체 문제도 '민원인'이 부담키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작년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수수료 부담주체를 '민원인'으로 명시하면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 치워진 상태다.
이제 시스템만 완결되면 곧바로 의약품 허가신청 등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 민원수수료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에 허가담당자 개인이 최고 4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선부담하는 등 납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수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하라며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카드 납부 허용을 준비해왔다.
제약업체의 한 식약청 대관 담당자는 "그동안 카드납부가 안 돼 회사 담당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모든 상거래에 있어 카드결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 인허가 수수료 역시 카드로 납부하는 건 민원인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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