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민원 울리는 '공포택시'
- 이탁순
- 2011-01-05 0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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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오송역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동할 때 '택시 횡포'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 지역 택시들이 종종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금을 요구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요금이 나와 식약청 방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인 청원군은 오송역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까지의 적정요금이 3000원선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5000원의 정해진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5000원이 넘는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간이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송역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들어가는 버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부당요금 택시를 발견하면 청원군청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이용일자와 시각, 택시회사, 차량번호 등을 적어 청원군청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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