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근거한 약사회 비대면 조제 분석 '도마위'
- 강신국
- 2024-03-22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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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료원 제한적인 조사...인용에 주의해달라"
- 약사회 "비대면 처방 60% 비급여"...설문조사 결과 발표
- 원산협도 가세..."객관적 사실 아닌 표본에 의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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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약사단체의 비대면 진료 처방 내용분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인 만큼 결과 인용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12월 기준 비대면 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즉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만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이라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산업협회도 설문조사에 기반한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약사회 자체 설문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었다는 데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약국 1000여곳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다.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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