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약값내린 제네릭, 처방총액절감제 혜택못봐
- 이상훈
- 2011-01-12 06:4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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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 제약사 "의사들 처방총액절감제에 익숙치 않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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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제약회사 영업사원은 회사 차원에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한가를 자진인하한 후 의원급 외래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제네릭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의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처방총액절감제(일명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업계는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의 제도 이해 부족을 꼽았다.
A중소 제약사 영업사원은 "심지어 일부 의사는 어떻게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량을 줄이면 약효가 떨어져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는 의사,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을 처방하다가 환자를 다른 의원에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사도 더러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처방총액절감제 아래서 인센티브 산정은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비해 복잡하다.
약품비 절감 여부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에는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와 '기대약품비'라는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심평원측은 의원이 부담하게되는 행정적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인센티브 여부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상한가를 낮춘 제네릭이라 할지라도 덥썩 처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 영원사원은 지적했다.
중소제약회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처방총액절감에 따른 약품비 절감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 제도는 반기 단위로 평가되는데 매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진료분이 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처방총액절감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처방형태 개선을 통해 처방총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절감액의 20~40%를 처방의사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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