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장퇴출 직면한 제네릭, 상한가 자진인하 검토
- 이상훈
- 2010-06-01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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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앞두고 자구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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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이하 처방총액절감제)가 대표 사례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처방총액절감제를 그동안 판매부진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제네릭 제품군들을 처리할 대안으로 꼽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매출이 저조했던 제네릭 제품군 매출 확대를 위해 처방총액절감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도태가 불가피한 제네릭 의약품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처방총액절감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 품목이 적고, 영업력 또한 열악한 중소제약업체들.
A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연 매출 1억원 이하 제네릭 품목군의 상한가를 낮춰 의원 또는 대형병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차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약들이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보전되는 최저선까지는 가격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산원가 보전 최저선은 가정일 뿐"이라며 "이 전략은 저가구매 등 새로운 약가정책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회사차원의 전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가인하 가능폭은 밝힐수 없다"고 덧붙였다.
B제약사 관계자 또한 "처방총액절감제와 저가구매를 대비 약가자진 인하와 저가공급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처방총액절감제나 저가구매 모두 제약사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차원에서도 처방총액절감제 시행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반대하며 처방총액절감제의 시행을 제안 한 바 있다. 당시 제약협회는 처방총액절감제를 통해 동일한 의약품 중에서도 제네릭과 같은 값싼 의약품을 처방토록 유도하면, 약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처방총액절감제를 통해 절약한 약제비는 인센티브 형태로 처방 의사들에게 주어지므로 리베이트 척결에도 한몫 할 것이라는 점을 제약협회는 주목했다.
한편, 처방총액절감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 처방형태 개선을 통해 처방총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절감된 약품의 30%를 처방의사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5개 시도 소재 의원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됐던 처방총액절감제를 오는 10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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