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 건보재정 추계 '논란'
- 이혜경
- 2011-01-11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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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 절감효과 뚜렷"…병원협회 "재정부담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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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환자 약값을 차등 적용할 경우 연간 9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공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보재정 절약 방안으로 병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병원 내 외래환자 약국 개설, 약국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
병협 분석 결과를 보면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 8320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공단 부담금은 2만9120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환자가 1만5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의원 이용시 처방기간 감소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공단 부담금이 1만3820원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 진찰횟수와 약국방문 횟수가 증가해 진료비 총액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문당 투약일수는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 정도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해 건보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병협은 분석했다.
이에 병협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선 환자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병협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기본 진료료 재평가와 함께 진찰료뿐 아니라 입원료,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을 개설하게 하면 환자부담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는 연구개발 차원의 투자적 재원 마련 등이 있어야 하며, 의원의 무병상화, 의원의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최소 50% 이상 상향조정, 그리고 병원의 입원료 적정 보전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차치 하고라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과의 환자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의원·병원간의 합리적 경쟁체제가 와해되므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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